2000.05.24 11:49

안녕하세요 김석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른 임금체불사건인바, 근로기준법 제42조는 1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사용자가 사업자등록을 득하였는가, 그렇지 않은가는 사용자와 세무서의 관계일뿐이지,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사용자와 노동자 또는 노동부의 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별개의 것입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자료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을 방문하여 15번자료 <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으십시요.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석 wrote:
> 개인이 집을 짖는 공사에 친분이 있어 일을 해 주었는데, 노임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 집주인이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 경우인데, 저 뿐 아니라 20여명이 상습적인 체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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