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23 14:55
저는**토건아란 회사에서 굴삭기 운전을 하는 기사로 근무 하는 사람입니다
99년2월초에 건설장비인 굴삭기를 정비하려고 **정비공장으로 옮겨정비를 하던 중 정비공장에서 공장직원에게 정비도중 상해를 입혀 "산업재해 구상권 청구"로 일단 수습 하였습니다 그후로 그 회사에서 일 하면서 백삽십만원 이란 급여를 받으며 봉급생활을 하면서 삼십만원이란 금액을 사고후부터 회사측에 공제당하면서 99년12월23일 까지 근무를 하다 근무 환경때문에 회사를 퇴직 하였습니다

그런데 몇일전 회사 측에서 그런데 음 금액은 3천4백정도로 확정되었읍니다 운전자 과실로 인한 피해라며
저에게 모든걸 부담 하라는 회사측 말로 인해 궁금 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그동안 제가 **토건이란 회사에 98년8월30일 입사를 해서 그다음해 99년12월23 일까지근무를 하였습니다 99년1월분 봉급에서 50만원 2월부터 11월까지 매달 30만원씩 12월분급여와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합: 600만원정도의 임금을 수령하지 못했읍니다
그러니까 산업재에서 청구되어온 1차 금액 34000만원에서 제가 수령하지못한 급여를 제한후 남어지 금액은 앞으로 근무 하면서 갚으라는것입니다 문제는 회사측에서 다른 임대 장비 (굴삭기)에게는 보험가입을 권유 하면서 정작 회사 장비 (굴삭기)는 보험 가입을 하지않아서운전기사인 제게 모든 피해를 보상 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정비공장 직원을상해를 입힌것이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해서 일어난 사고 이기에 모든걸 회피하려는건 아닙니다 듣기로 ........... 업무중 과실은 회사 측에서 어느정도 부담 하는걸로 ..........>? 이렇게글을 올립니다 도움을 좀 주십시요 답변은 제 메일로 좀 보내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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