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24 09:44

안녕하세요 무기명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월차휴가제도 또는 연차휴가제도는 근로기준법 제57조 및 59조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휴가 또는 수당제도로서 회사의 사규나 자체규정을 통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준을 제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귀하가 인용하신 회사규정은 제18조 7항을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 제57조와 59조를 옮겨놓은 것에 불과하여 그 효력이 있겠지만, 7항은 법적으로 아무런 근거없이 근로자의 휴가청구권을 침해할 수 있는 위법한 조항입니다.

2. 연월차사용시기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는 것이며, 부득이하게 회사측에서 회사업무상 시기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당사자간에 조정하는 것이지 사용자가 허가하고 말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퇴직직전 월차휴가권을 청구하여 휴가를 사용한다고 해서 아무런 법적인 제한을 받을 수 없는 것이며 백번을 양보해서 회사의 주장대로 7일분정도의 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면 퇴직과 동시에 그에 대한 댓가로 7일분의 월차수당을 지급해달라라고 요구하시면 됩니다.

3. 연월차휴가의 시기변경문제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노동OK 15번 사례 <연차휴가는 어떻게 사용하나?( 연차휴가의 청구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나 답변이 부족하다 생각되시면 다시한번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무기명 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 연봉제 계약을 맺고 있고 주5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이며 비영리 사업법인)
> 근무시간은 최소 주 44시간 이상 근무, 연봉은 0000만원을 연 16회 분할 지급한다는 조건이고, 휴가에 대해서는 연 10 근무일로 되어 있습니다.
> 제가 근무한 지는 만 8개월이 조금 넘었고, 이번에 다른 회사로 옮기면서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월차휴가에 대해서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데
> 회사에서는 미사용 월차휴가를 전혀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 월차휴가는 통상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미사용할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그러나 회사에서는 다음 복무규정 18조 (7)번을 들어 사용자 허용조항이라면서 휴가에 대해서 사용 또는 수당지급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숙지된 사항이 아니며 이번에 월차휴가권을 청구하면서 알게 된 사실입니다.
>
> 다음은 복무규정 중의 일부입니다. 사실 판단하셔서 제가 월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제18조 (연월차유급휴가) ① 1월을 개근한 직원에게는 1일의 월차유급휴가를 준다.
> ② 제1항의 월차유급휴가는 1년에 한하여 적치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③ 1년간 개근한 직원에게는 10일, 9할 이상 출근한 직원에 대해서는 8일간의 연차유급휴가를 준다.
> ④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제③항의 휴가에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며 총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 ⑤ 제③항과 ④항의 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는 소멸된다.
> ⑥ 근무일에 결근하거나 조퇴한 경우에는 해당일수를 연월차 유급휴가 일수에서 공제한다.
> ⑦ 다만, 6월 30일 현재 1년 계속 근무에 미달하는 임용 첫해에는 7월 1일자로 근무기간에 비례하는 연월차유급휴가를 허용할 수 있다.
> 제19조 (연월차유급휴가의 허가) ① 제18조의 연월차유급휴가는 직원의 자유의사에 따라 분할 또는 적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휴가를 사용하는 시기가 업무상 지장이 있을 때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② 원장은 직원이 연월차유급휴가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업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신청한 시기에 허락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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