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23 10:01
안녕하세요?
저는 연봉제 계약을 맺고 있고 주5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이며 비영리 사업법인)
근무시간은 최소 주 44시간 이상 근무, 연봉은 0000만원을 연 16회 분할 지급한다는 조건이고, 휴가에 대해서는 연 10 근무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근무한 지는 만 8개월이 조금 넘었고, 이번에 다른 회사로 옮기면서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월차휴가에 대해서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데
회사에서는 미사용 월차휴가를 전혀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월차휴가는 통상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미사용할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는 다음 복무규정 18조 (7)번을 들어 사용자 허용조항이라면서 휴가에 대해서 사용 또는 수당지급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숙지된 사항이 아니며 이번에 월차휴가권을 청구하면서 알게 된 사실입니다.

다음은 복무규정 중의 일부입니다. 사실 판단하셔서 제가 월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제18조 (연월차유급휴가) ① 1월을 개근한 직원에게는 1일의 월차유급휴가를 준다.
② 제1항의 월차유급휴가는 1년에 한하여 적치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1년간 개근한 직원에게는 10일, 9할 이상 출근한 직원에 대해서는 8일간의 연차유급휴가를 준다.
④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제③항의 휴가에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며 총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제③항과 ④항의 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는 소멸된다.
⑥ 근무일에 결근하거나 조퇴한 경우에는 해당일수를 연월차 유급휴가 일수에서 공제한다.
⑦ 다만, 6월 30일 현재 1년 계속 근무에 미달하는 임용 첫해에는 7월 1일자로 근무기간에 비례하는 연월차유급휴가를 허용할 수 있다.

제19조 (연월차유급휴가의 허가) ① 제18조의 연월차유급휴가는 직원의 자유의사에 따라 분할 또는 적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휴가를 사용하는 시기가 업무상 지장이 있을 때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직원이 연월차유급휴가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업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신청한 시기에 허락하여야 한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참이상해..... 2000.05.29 452
회사요구에 위반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2000.05.28 750
Re: 회사요구에 위반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2000.05.29 500
회사요구에 위반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2000.05.28 611
Re: 회사요구에 위반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2000.05.29 476
이런 경우는 어찌 해야 하나요? 2000.05.26 449
Re: 이런 경우는 어찌 해야 하나요? 2000.05.29 486
아르바이트 3개월 계약 파기 2000.05.26 961
Re: 아르바이트 3개월 계약 파기 2000.05.29 970
고용기간의 약정? 2000.05.26 937
Re: 고용기간의 약정? 2000.05.29 1476
아르바이트를 하고 돈을 받지 못한 경우.... 2000.05.26 493
Re: 아르바이트를 하고 돈을 받지 못한 경우.... 2000.05.29 498
부당해고에 관하여 (1350번의 추가질문입니다) 2000.05.25 513
Re: 부당해고에 관하여 (1350번의 추가질문입니다) 2000.05.25 478
연금 관리공단 개정으로 인한 2000.05.25 548
Re: 연금 관리공단 개정으로 인한 2000.05.25 619
공무원 순직처리에 관련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합니다 2000.05.25 1814
Re: 공무원 순직처리에 관련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합니다 2000.05.25 867
열심히 일하고도 봉급을 받기가 힘들어요! 2000.05.25 471
Board Pagination Prev 1 ... 5770 5771 5772 5773 5774 5775 5776 5777 5778 5779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