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25 10:47

안녕하세요 이애란 님, 한국노총입니다.

먼저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1일 8시간, 1주 44시간을 법정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있고 이와 별도로 1주에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운수업 물품판매업, 물품보관업, 금융보험업종에 대해서는 회사가 노동부에 신고하는 것만으로 위의 제한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씁니다.

귀하의 경우 연장근로시간의 합당성 여부를 떠나 아버님의 사망은 다분히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보여지는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유족급여 평균임금의 1,300일분 / 장의비 평균임금의 120일분)를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문제는 노무사 등 산재관련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업무상 과로에 따른 사례에 대한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노동OK 26번 사례 <과로사에 대해>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애란 wrote:
> 저희 아버지께서 뇌출혈로 4월달에 돌아가셨습니다. 의사 말이 과로로 인해 이런 일이 생길수도 있다고 했는데요
> 아버지께서 전부터 피곤하다고 하시면서 쉬시고 싶다고 하셨는데 회사에 사람이 부족하다고 쉬시지도 못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시내버스 운저기사 셨는데요. 원래는 하루 일하시면 하루 쉬시기로 되어 있었는데 회사에 사람이 부적한 관계로 아버지는 요한달간 이틀간 일하시고 하루를 쉬셨습니다. 매일 새벽 4~5시에 나가셨다가 11~12 사이에 오셨는데요. 출퇴근 시간을 빼더라도 17시간정도 일하시는데...이게 과연 옳은 시간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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