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25 10:18
안녕하세요 정경익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종전의 근로기준법에서는 단시간근로자(시간제아르바이트,파트타이머)에 대한 보호조항이 미약하였습니다만,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라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보호조건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근로기준법 적용에 관한 보다 상세한 정보는 홈페이지 노동OK 19번 사례 <파트타이머(아르바이트)의 근로조건은 어떻게 하나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가 말씀하신 3가지문제를 이유로해서 임금지급을 늦춘다는 것은 당연히 불법입니다. 종전의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방법에 있어서 "당사자간에 합의하는 경우" 퇴직후 3개월까지 임금지급을 늦출 수 있다고 정하고 있었으나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라 이 조항이 폐지되었씁니다.
즉,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무슨일이 있어도 14일이내에 모든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자료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을 방문하여 15번자료 <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으십시요.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3. 우선 노동부에 신고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는 부모님이나 친인척과 상의하여 당사자간에 쉽게 해결해보는 방법을 강구해보십시요. 그래도 안되면 노동부에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방법은 위 소개자료를 참고하시길....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경익 wrote:
> 안녕하세요...꾸벅...음..임금문제때문에..글을 올리게 되었는데요..
> 임금은 적지만...좀 이해가 가지않아서..이렇게 글을 띄웁니다... 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되었는데요...한달을 일하고..그만두게 되어..월급을 받으러 5월21일...편의점을 찾아갔지만 받지못하였습니다..그날은 사장님을 만나지못하여..이틀후 찾아가 새벽까지 기다려서 만나서 급료를 달라고 하였지만..주지않았습니다...3개월뒤인 8월21일에 준다고 하며..절 보낼려고 하였습니다...전 기다리면서..다시한번 달라고하였지만...가라고 몸으로 밀치면서...영업에방해된다면서..경찰을 부른다고하며...(그때 손님이 아무도 없었음) 가라고하였습니다...음..그렇게 된 사연이랄까??..
> 제가 일을하는동안 잘몬한게있다면...하루..근무시간을 이탈하여...근무를 하지않은일, 지각을 몇번한 일. 마지막날 연락을 드리지않고 결근하게 된일...단지, 이 문제때문에..임금..급료를 3개월씩이나 미뤄서 준다는게 이해가 되지않내요...어케해야하나요??? 이문제가 별로 대단치는 않을일 일수있지만...만약 사장님이 가게가 안되서..돈이없다면..이해를 하겠지만...얼마전 가게를 새로이 단장하고...매상이 25%가 올랐다고 들었습니다...
> 음...이 얘기 좀 다른얘기지만...군대를 10월달에 가게된다고 사장님게 말씀드렸습니다..그 당시 전 계속 편의점을 일하게 될꺼란 생각에 말한거였는데..일이 생겨 한달만하고 그만두게되었습니다...그만두고...마지막날 결근을하게 되고...담날..같이 일하던 친구에게 들었는데..사장님이 군대가기전에 월급을 줄꺼라고 하였습니다...급료를 받아야할 날짜는 5월21일인데...전 사장님께서..
> 내가 결근을하게되서..화가나셔셔 그런말을 한거라생각했는데...급료를 받으러 가서 얘기하시는걸보니..화도 나셨지만..막무가내로..안준다..8월21일에 받으러온나...그러시는데..만약..제가 군대를 6월달에 가게된다고 하였다면..과연 사장님이 그렇게 하였을지 궁금하네요....그리고 사장님께서..판사가 돈을 주라고하면 준다는데...내가 계속 달라고 하니깐..3개월씩이나 뒤로 미루는건 심하지않냐면서... 제가 어리다고 만만하게 생각하셔셔 그런는건지...니맘대로 해봐라소리신데..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 다시한번 물어보고 싶은건..위에 세가지 잘못이 임금을 3개월씩이나 후에 받게 되는것이 과연 정당한건지..올은건지 알고싶네요...
> 저도 위에 세가지 잘못에 대해선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미안하다고 인정하지만..
> 그걸로 인해 3개월 급료가 연체된다는것에 대해선 이해가 가지않아요..
> 어쩌면 이문제 사적인 감정이많은문제라...이렇게 상담을 해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넘 답답하고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 글을 적어요....
> 당장 나도 돈이 필요했기에 아르바이트를한거고...3개월뒤에 돈을 받을거면..제가 아르바이트르 왜 하였겠습니까... 저도 이 문제를 가지고 소송이랄까??
> 그러고 싶진않아요...여러사이트를 검색해봤는데..천만원이하의 적은 급료에관한 문제에 대한 소송하는것도 있더군요..기간은 30일..소요금액은 음..3만원정도들고... 3개월뒤에 받는것에 대한 것이 부정당하다면...다시하번 사장님께 말해보고(그때도 앞전과같이 니맘대로해봐라 소리같은면...), 부모님께도 상의를하고 그래도 안된다면..소송도 걸생각입니다.. 금액의 많고 적음때문에만은아니구...사장님의 그런생각에 잘못됨을 갈쳐드리고 싶어요...( 저에게 많은 돈이죠..50만원..^^;) 짐까지 변변치못한글을 읽어주셔셔 감사하구요...
> 막상적을려고하니..제대로 다 적지는 못한것같아요...답변을 주시다면 정말
> 너무 고맙겠구요...
> >>>헷갈리실것같아 요약합니다..제가묻고 싶은거....저의 잘못 세가지(글참조)
> 때문에...3개월 급료가 연체되는것에 대한거...정당한건지...부정당한건지..
> 사적인감정이 (화가나신사장님) 개입된거긴하나..그것을 떠나..급료의 연체에 대한 불이익을 받아야하는지를....만약 소송을 하게되면...관련 전화번호랑..사이트 소개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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