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24 20:13
안녕하십니까.
저는 논산에 있는 주식회사 (xx) 라는 업체에 다니고 있는 산업기능요원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 동기는 임금의 불합리성을 알려서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취지입니다.
저는 2월 7일 자로 입사하였는데. 그때당시에 정 상근 차장님과 임금을 협상하였습니다.(60만원)
그리고 근로계약서. 회사의 규칙(사칙)등 아무런 말씀이 없어서 좀 이상하다 생각은 했지만 그냥 회사에 열심히 다니기로 한 것 열심히 다니고있던도중에 3월 중순경에 병무청에서 당신의 병역특례가 2월 29일자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회사에는 의무근로시간 이라는 것이 있는데 평일에 오후(6시~9시) 까지 잔업을 한 달에 5회 그리고 일요일에 8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한 달에 1회 의무적으로 근무를 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레서 구두 상으로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는데 그때 당시에는 건설업하는곳이 표준근로시간을 따지다보면 일을 하는 사용자(회사측)의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가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월급을 받아보니 앞에서 말한 잔업 5일 휴일 1일 근무한 것이 제외된 금액이 나와서 이상하다라는 것을 느껴서 인터넷상의 노동법. 근로기준법을 다 뒤져보았는데도 그런 내용들은 없고 해서 속을끌이던차에 차장님과 면담을 신청하여 이건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따져보았지만 회사의 규칙이니 어쩔 수 없는 문제이라면서...
그럼 왜 임금 협상할 때 말씀하시지 않았냐고 물어보니 그때는 너무 바쁘고. 회사에 출근한다고 연락도 주지 않고 나와서 그랬다면서 말이 안돼는 말씀을 계속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잘 알았다고는 했지만 너무 억울합니다. 한 달에 35시간을 그냥 공짜로 일을 하고 무보수로 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도 저의 회사 분들은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단결하지 않는것같습니다.
제가 비록 병역특례를 받고 있지만 전 군인이기 이전에 노동자입니다.
노동자의 권리는 노동자가 찾는 것이라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저 하나의 작은 희생이 뒤따르더라도 노동자의 권리를 찾을 것입니다. 그러니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메일로 먼저 연락을 주시고 (welderman@ lycos.co.kr)8시 이후에 연락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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