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25 09:24

안녕하세요 김태정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사례의 경우, 제철엔지니-포스데이타-용역사업회사간에 고용이 승계되는가(계속근로연수가 인정되는가)의 문제일텐데....

귀하의 경우와 같은 경우 대법원판례나 노동부의 행정해석의 대부분입장을 종합해보면 1) 회사간의 법인격이 서로 독립되어 있는지 2)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지 3) 전적과정 중 근로자의 동의여부 등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귀하의 경우, 비록 '회사정책상'이라는 근로자의 비자발적인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각 회사마다 퇴직금을 수령한 행위로 미루어 각 회사마다의 근무기간을 단절적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각 회사간의 사업의 동질성이 있지 않다면, 각 회사마다의 근무기간은 서로 단절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태정 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 87년6월에 제철엔지니어링(posco자회사)에 입사하여 근무중 89.11월 회사 정책상 제철엔지니어링.전산부와 posco.일부를 합쳐 posdata란 회사를 창립하여 퇴직금을 지불하고(제철엔지니어링에 근무기간만 계산하여) 계속근무를 하였습니다.
> 또한 95년 4월에 posdata회사 정책상으로 3개의(각지역별 포항,광양,서울등 1개사씩 전문협력사를 만들어 posdata임원들이 퇴직하고 각각의 사장으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각 지역별로 posdata에 인력퍄견및 용역사업등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95.4월 posdata에 근무기간만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았습니다.
> 이제 제 나이가 많아 회사를 그만둘 생각입니다. 아울러 퇴직금 계산시 87년부터 현시점까지 계산하여 기 지급받는 퇴직금을 차감한 차액과 동시에 퇴직금을 받으수 없습니까 불가능하면 개인적으로 소송도 가능합니까....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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