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24 18:43
안녕하세요
저는 87년6월에 제철엔지니어링(posco자회사)에 입사하여 근무중 89.11월 회사 정책상 제철엔지니어링.전산부와 posco.일부를 합쳐 posdata란 회사를 창립하여 퇴직금을 지불하고(제철엔지니어링에 근무기간만 계산하여) 계속근무를 하였습니다.
또한 95년 4월에 posdata회사 정책상으로 3개의(각지역별 포항,광양,서울등 1개사씩 전문협력사를 만들어 posdata임원들이 퇴직하고 각각의 사장으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각 지역별로 posdata에 인력퍄견및 용역사업등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95.4월 posdata에 근무기간만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제 제 나이가 많아 회사를 그만둘 생각입니다. 아울러 퇴직금 계산시 87년부터 현시점까지 계산하여 기 지급받는 퇴직금을 차감한 차액과 동시에 퇴직금을 받으수 없습니까 불가능하면 개인적으로 소송도 가능합니까....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