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24 21:04

안녕하세요 김길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것을 여쭈어서 무엇부터 어떻게 답변드려야 할지 모르겠씁니다. (귀하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선 간단간단히 답변드리오니 더 자세한 궁금사항이 있으시면 재차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으로 등록?
아마도 실제 근로자수는 20여명이면서 세무서에 등록된 근로자수는 5인미만으로 등록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용자가 노동부에 "우리회사 직원은 몇명이다"라고 신고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경우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해 근로자의 소득 등을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이 있는데.... 엄격히 말해 이는 국세청과 사용자의 문제이지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노동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을 안하셔도 됩니다. "사실상" 상시근로자수가 몇명이냐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이냐 아니냐를 구별하는 것이지 등록된(?) 근로자수를 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2. 4대보험
국민연금, 의료보험,산재보험(이상 5명), 고용보험(1명) 당연가입사업장으로서 이러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용자의 행위로 근로자가 구체적으로 불이익을 당하였다면 이에 대해 근로자가 각각 국민연금관리공단,의료보험조합,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3. 근로시간과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제도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1주44시간, 1일8시간)을 기준으로 하지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1주 12시간(여성인 경우 1일2시간,1주6시간,1년150시간)한도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장근로라도 당연히 그 시간분에 대한 임금 100%와 가산임금 50%를 합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연장근로, 야간근로(오후10시~다음날 06시까지의 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제도는 법적으로 이미 정해져 있는 법정제도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50%의 가산임금을 낮추어 지급하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는 것은 당연히 불법입니다.

4. 법정휴가제도
생리휴가,연월차휴가 및 수당제도도 역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그 요건과 방법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시 수당지급등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법정제도입니다.
법정제도란 사용자가 주어도 되고 안주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어야 하는 것이며 주지 않을 경우에는 처벌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즉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별의 의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을 말합니다.

5. 합리성이 결여된 손해배상청구와 감급 그리고 임금삭감
임금삭감은 근로자의 구체적인 동의절차가 없는 이상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실시하면 무효이며, 근로자의 귀책에 따른 징계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도 10%이상의 임금을 감급할 수 없는 것이며, 법원의 최종판결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손해발생을 단정하고 그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행위는 당연히 불법입니다.
임금이란, 근로자의 생계비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관계법과 법원의 판결에 근거하지 않은채 '근로자의 잘못만을 이유로' 공제할 수는 없는 것이며 이러한 임의공제금에 대해서는 당연히 소급해서 지급받아야 합니다.

6. 월급에 모든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아주 어렵고 장황한 설명이 필요한 문제인데... 간단히 답변드립니다.
이른바 "포괄임금정산제"라 하여 근로자의 연장근로라든가 각종수당을 매월 산정하기 복잡한 경우에 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이러한 각종 수당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포괄임금정산제는 1) 당사자간에 계약체결이 명확해야 하고 (무슨 무슨 수당이 임금총액에 포함되고라든가, 서면계약 등 구체적인 정황이 필요함) 2) 그 수준이 법적으로 보장되는 수준을 초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즉, 합당한 수준에서만 인정되는 것이지 무조건 '모든 수당이 월급내에 포함되어 있다'는 불명확한 계약만으로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7. 퇴직금의 계산
1)근로자개요
월급제 650000
연차일수 : (10년근무)19일
통상일급 : 23009 (23009 = ( 650000/ 226 * 8))
입 사 일 : 1990.04.01 퇴 사 일 : 2000.05.31
계 산 일 : 92 = 2000.03.01 ∼ 2000.05.31
3개월 임금 합 : 2400000 = 800000 + 800000 + 800000
1년상여금합÷4 :300000.00 = ( 400000 × 300 ÷ 100 ) ÷ 4
지 급 년 차÷4 :109292.04 = 23008.85 × 19 ÷ 4

2)평균임금의 산정
(3개월임금합) + (1년상여금합÷4) + (지급년차÷4)
일일 평균임금 = ------------------------------------------------
3개월 일수

2400000 + 300000.00 + 109292.04
30535.78 = --------------------------------------------
92
3) 퇴직금의 산정

9160734.90 = 일일평균임금 × 30 × 10년
152678.91 = 일일평균임금 × 30 × 2개월 ÷ 12
0.00 = 일일평균임금 × 30 × 0일 ÷ 365
4)총 퇴직금 : 9,313,414 원
5)기타금품 : 최종 3년치 월차수당, 연차수당, 미지급초과근로수당,
6) 퇴직시 총수령할 금액 = 총퇴직금 + 기타금품 - 퇴직근로소득

* 위 퇴직금 계산에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노동법률상담----> 상담유형코너에서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을 다운받아 직접계산해보세요. (위 퇴직금 계산은 DOWMI를 통해 계산된 것입니다.)

8. 퇴직금 및 체불임금 해결방법

회사에서 퇴직금과 기타미지급임금을 지급하지 못했을 경우에 바로 '체불임금이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자료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을 방문하여 15번자료 <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으십시요.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길영 wrote:
> 이 글은 제 친구가 직장을 그만 둔 후 직장생활 중 있었던 일과 퇴직금을 어떻게 받아야 할지 몰라 제가 대신 상담을 드리는 글입니다.
> 직장명에 대한 공개를 원치 않아 직장명은 적지 않았습니다. 읽어보시고 도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올해 4월에 10년이상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둔 31세의 여성입니다.
> 저의 직장은 약 20여명이 근무하고 있음에도 5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등록하여 고용보험, 의료보험등의
> 혜택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 뿐만 아니라 하루 근무시간은 08:30~19:00였으며 점심시간은 40분으로 하루 10시간이 순수 일하는 시간으로써 토요일도 예외는 없었으며 그 외에 철야근무, 휴일근무를 강요하다시피 하였으며 근무시간외 수당에 대해서는 1.5배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평상시 시간수당으로 계산을 하였습니다.
> 그 외에 생리휴가,월차휴가,연차휴가는 전혀 없었습니다.
> 물론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하루를 쉬게 되면 하루이상의 근무수당을 감하여 월급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외에 한 사람의 실수로 인하여 제품의 문제가 생기면 전체 근로자 월급의 30%를 삭감하여 지급하고, 철야근무등으로 인하여 하루를 수게되면 하루에 대한 일당을 주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쉬어야 했습니다.
> 특히 회사의 숙소에서 생활한다는 이유로 남보다 먼저 출근하여야 했고 개인적인 사생활에 대한 간섭을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숙소생활비는 월급에서 공제하였습니다.
> 저희 직장은 월급에 대한 구체적인 명세서도 없으며 사장은 월급 내에 모든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만 합니다. 확실한 것은 시간 외 수당에 대해 평상시 근무수당으로 계산하며 기타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모릅니다.
>
> 이제 회사를 그만둔 지 한 달이 넘어가고 있지만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 주위에서는 회사에 퇴직금을 요구하라고 하지만 사장의 목소리조차 듣기가 싫습니다.
> 저 이외에 그만 둔 사람들의 경우 노동청에 신고한다고까지 하여 받기는 하였으나 사장으로부터 심한 욕설을 들었다고 합니다.
>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이 퇴직금을 규정대로 다 받지는 못했다고 하며, 일부라도 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끝냈다고 합니다.
> 저도 그 동안 일한 것이 너무 억울하여 퇴직금을 받고자 하는데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퇴직전 3개월가량 받은 월급은 월 평균 야간, 철야, 휴일 근무 수당을 포함하여 80만원으로 기본수당은65만원이었으며 3개월에 한번씩 40만원의 상여금을 지급받았습니다.
> 10년간 근무 기준으로 최소 얼마의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으며 회사에서 퇴직금을 주지 않을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 그리고 회사에서 당한 불이익(철야근무, 휴일근무 등의 강요, 시간외 수당에 대한 잘못된 지급등)에 대하여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꼭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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