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24 20:19

안녕하세요 홍영식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에서는 근로자 중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자'와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대해서는 노조가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노동부의 업무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동부업무지침 1988.2.19, 노조01254-2642)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자'라 함은 고용,해고,승진,전보 등 인사관리를 담당하거나 임금,근로시간,휴게시간 기타 근로조건의 결정과 노무관리의 기획 또는 집행에 관여하는 자, 노동관계에 관한 기밀을 담당하는자, 대내외 관계 규정 기타의 방침결정에 대하여 권한을 갖거나 혹은 이에 관여하는 자 등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인사담당직원 및 책임자, 노무당담 직원 및 책임자, 경영기획담당 직원 및 책임자를 말하여 '항상 사용자의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는 통상 사용자에 전속되어 사용자의 업무를 보조하는 비서,전용운전수,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근로자에 관한 감시, 감독적 지위에 있는 감사담당 부서의 직원과 회사내 경리, 회계를 전담하는 부서의 직원 및 책임자, 회사내의 재산의 보호, 출입자 감시,순찰 등의 경찰적 업무를 담당하는 경비직 등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용자 및 사용자의 이익대표자는 부장,과장,계장 등의 형식적인 지위, 명칭에 따를 것이 아니고 그 사업에 있어서 담당한 업무의 성격이 실질적으로 사용자 또는 그 이익대표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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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경리,총무 및 회계담당 책임자는 물론 일선담당자는 현실적으로 노조에 가입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전산직의 경우 단지 주 업무가 전산업무로 정해져 있다면 노조에 가입하는 것은 별무리가 없을 것이나, 전산업무를 통해 사실상 총무, 회계업무 또는 대내외적으로 보호되어야할 기밀을 담당하는 경우라면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영업직의 경우는 노조에 가입을 하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단) 위의 분류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구체적 업무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기타 노동부 행정해석)
-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형식적인 직급명칭이나 지위보다는 구체적인 직무실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의 관여정도 등을 감안하여 판단해야 (노조01254-665)
-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자라 함은 이사회의 구성원, 지배인, 인사 및 회계책임자, 비서와 노동관계에 관한 기밀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노조1454-5626)

2. 이제막 노조가 출범하였다고 하니 회사와 단체교섭을 통해 노조원의 범위는 어디까지 할 것인가를 정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는군요.

노조원의 범위는 위의 법적기준에 바탕하여 우선적으로 노조자체의 규약에서 정하는 바대로 하는 것이고, 차후 회사와의 단체교섭을 통해 이를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는 회사와 노조가 교섭을 하여 단체협약상으로 귀하의 경우도 노조원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노조에 요구하시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노조의 교섭력이 높으면 노조원의 범위는 단체교섭을 통해 확대되고 노조의 교섭력이 낮으면 노조원의 범위는 단체교섭을 통해 축소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힘의 역학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홍영식 wrote:
> 안녕하십니까?
> 수고 많으십니다.
> 저는 제조업체에 전산실에서 근무하는 홍영식입니다.
> 직책은 대리인데, 저 같은 경우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지요
> 기밀사항이라고는 직원들 급여사항 정도 인데, 회사측에서는 대리 이상의 직급은 연봉제로 정해놓은 상태여서 서로의 급여를 알지 못합니다. 물론 저는 급여를 담당하니까 그 내용을 알 수 있지만..
> 중요한건 전산,경리,영업 등 노동 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지를 알고 싶구요
> 안된다면 어느 규정에 그 내용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노동조합이 몇일 전에 설립되었는데 가능하면 노조에 힘을 합치고자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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