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24 10:58
제일은 아니지만 저의 집사람 문제로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저의 집사람은 4인이하 영업장에서 9년넘게 근무를 하였고 2000.8.6.이면 10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에 영업장에는 6월까지 근무후 퇴직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 집사람은 임신중이고 8월말이 출산예정일이나 근무에 지장은 없는걸로 알고 있으며, 영업장은 현재 없는 규정을 이사회를 통해(충남화물공제협회) 퇴직금 누진율을 없애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9년까지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가 10년이 되자 퇴직금 누진제로인한 퇴직금 지급을 줄이려고 해고 통보와 규정을 변경한다니 어처구니 없어서 문의를 합니다.
4인이하 영업장 직원이러해서 이런 부당한 대우를 참아야만하는지,직장은 그만 둔다고해도 당장 퇴직금 문제도 규정이 바뀌면 못받는건지,그렇게 근로자에게 불리한해도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자세한 설명과 혹시 판례같은 관련자로도 받아볼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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