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26 00:47

안녕하세요 이상대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경우, 상여금 반납이나 삭감등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경우, 사규 등에 지급시기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상여금은 근로제공행위에 대한 댓가(임금)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체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상 3년이 지나서 소멸되기 때문에 오늘(2000.5.26)을 기준으로 3년에 해당하는 1997.5.27이후 지급되어야할 상여금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1997.5.27이전에 지급되었어야할 상여금은 시효가 끝나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자료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을 방문하여 15번자료 <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으십시요.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상대 wrote:
> 96.5.2입사--2000.2.20퇴사(권고해고)
> 96년상여금 미지급100%
> 97년상여금 미지급 50%
> 99년상여금 미지급150%
> 본인이 입사당시 상여금400%지급을 구두약속 하였으며 사장님께서수시로 여러직원들 앞에상여금을 연400%지급하겠다고 하시면서 상기와같이 미지급 하였으며 본인은 그간같이 근무하였던 8명의 증인이 있슴니다.
> 사장님께선 당시회사가 어려워서 지급을못했다며 99년도 미지급분만 위로금으로 퇴직금과같이 지불 하겠다고합니다
> 본인은회사가 어렵지않았으며 I.M.F 때도 관급공사만하여 자금회전에 문제 없었으며 오히려 노임등을 삭감하는등으로 더많은 이익을 창출하여 회사주차장용 토지를 매입 하였고 일반건설을 설립했으며 사장님개인 밭에2000만원을들여 옹벽을설치등 여유가 있다고봅니다 96-97-99년도 미지급 상여금과 퇴직금을 밭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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