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25 23:07
96.5.2입사--2000.2.20퇴사(권고해고)
96년상여금 미지급100%
97년상여금 미지급 50%
99년상여금 미지급150%
본인이 입사당시 상여금400%지급을 구두약속 하였으며 사장님께서수시로 여러직원들 앞에상여금을 연400%지급하겠다고 하시면서 상기와같이 미지급 하였으며 본인은 그간같이 근무하였던 8명의 증인이 있슴니다.
사장님께선 당시회사가 어려워서 지급을못했다며 99년도 미지급분만 위로금으로
퇴직금과같이 지불 하겠다고합니다
본인은회사가 어렵지않았으며 I.M.F 때도 관급공사만하여 자금회전에 문제 없었
으며 오히려 노임등을 삭감하는등으로 더많은 이익을 창출하여 회사주차장용 토지를 매입 하였고 일반건설을 설립했으며 사장님개인 밭에2000만원을들여 옹벽을설치등 여유가 있다고봅니다 96-97-99년도 미지급 상여금과 퇴직금을 밭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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