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998년10월 회사에 입사했습니다.그런데 1999년 5월 회사가 부도를 맞아 다른회사로 넘어가게 되었고,다른회사로 넘어갈때 "회사내 모든사람이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는다"라는 각서를 쓰고 모두 해고되지 않고 남아있었습니다..
우리를 인수한 회사는 상여금이 400%로 나와있습니다. 저는2000년 3월 31일부로
퇴사를 했는데요 작년(1999년6월)부터 올해 3월분 상여금을 여러가지 이유(회사 사정이 좋지않다..당신말고도 퇴직금이나 상여금 못받은 사람이 많다..여러명이 회사에 소송을 걸었지만 그 사람들에게도 돈을 못주고 있다...어쩔수 없다..마음대로 해봐라)로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제가 받을 금액은 얼마않되는 돈이지만 우리 근로자에게 너무 부당한 일인것 같아 조언을 구합니다..좋은 말씀 기다리겠습니다.
청구하지 않는다"라는 각서를 쓰고 모두 해고되지 않고 남아있었습니다..
우리를 인수한 회사는 상여금이 400%로 나와있습니다. 저는2000년 3월 31일부로
퇴사를 했는데요 작년(1999년6월)부터 올해 3월분 상여금을 여러가지 이유(회사 사정이 좋지않다..당신말고도 퇴직금이나 상여금 못받은 사람이 많다..여러명이 회사에 소송을 걸었지만 그 사람들에게도 돈을 못주고 있다...어쩔수 없다..마음대로 해봐라)로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제가 받을 금액은 얼마않되는 돈이지만 우리 근로자에게 너무 부당한 일인것 같아 조언을 구합니다..좋은 말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