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29 14:58

안녕하세요 김모군 님, 한국노총입니다.

임금은 근로자의 구체적인 근로행위에 대한 댓가입니다. 귀하의 경우,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임금을 분단위까지 환가할 수 있다면 당연히 5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돌려받아야 할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모군 wrote:
> 우리 회사는 참 이상 합니다 잔업이9시에마치면 9시5분전에회사를 나가면 10분일했는 임금을주지안는 것입니다 이름은 못밝히겠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월급을 못받았습니다... 2000.06.09 647
Re: 월급을 못받았습니다... 2000.06.09 607
본봉, 의료보험가입, 퇴직금여부의 관한건 2000.06.09 587
Re: 본봉, 의료보험가입, 퇴직금여부의 관한건 2000.06.10 1103
Re: 본봉, 의료보험가입, 퇴직금여부의 관한건 2000.06.13 704
궁금해요??? 2000.06.09 528
Re: 궁금해요??? 2000.06.10 516
아파트에서 자전거분실..경비직원 책임? 2000.06.09 1562
Re: 아파트에서 자전거분실..경비직원 책임? 2000.06.10 3718
다시질문... 급여,상여,퇴직금. 2000.06.09 904
Re: 다시질문... 급여,상여,퇴직금. 2000.06.10 514
파견 근로자법 문의??? 2000.06.09 695
Re: 파견 근로자법 문의??? 2000.06.10 489
계약직 근로자 임금문제.. 못배웠다고 속이는 건지... 2000.06.09 885
Re: 계약직 근로자 임금문제.. 못배웠다고 속이는 건지... 2000.06.12 540
휴직시 유급휴가에 대해서 2000.06.08 1157
Re: 휴직시 유급휴가에 대해서 2000.06.08 774
일용직의 퇴직금문제!!! 2000.06.08 576
Re: 일용직의 퇴직금문제!!! 2000.06.09 1014
공사장에서의 사고 2000.06.08 539
Board Pagination Prev 1 ... 5765 5766 5767 5768 5769 5770 5771 5772 5773 5774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