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31 13:44

안녕하세요 이정주 님, 한국노총입니다.

회사가 폐업하는 경우, 체불된 임금에 대해서는 최종 3년치의 퇴직금과 최종 3개월치의 임금을 노동부(근로복지공단)에서 사용자를 대신하여 지불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임금채권보장제도라고 합니다.

자세한 해설은 이곳 온라인 상담실에서 불가능 함으로 귀하의 이메일을 통해 관련자료를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고 빠른 시일내에 노동부를 방문하여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서>를 먼저 작성하여 제출해 놓으시면 그다음부터는 노동부에서 알아서 조치할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정주 wrote:
>
> 신랑이 자동차 정비를 하시는데 회사가 어려워서 문을 닫았습니다. 월급을 이백만원을 받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저 말고도 4명이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었습니다. 진정서를 넣었는데 아직 돈을 받지 못하고 형사 처벌에 들어가야 할지 한달 더 연기 해야할지 생각하다가 어디서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글을 뛰웠습니다. 회사가 돈도 없고 일을 할 수없는 상황에서 파산 하였을때 정부에서 이런 상황에서는 얼마 만큼에 돈을 지불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다 받을 수 있는데 자세하게 설명좀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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