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30 21:51

신랑이 자동차 정비를 하시는데 회사가 어려워서 문을 닫았습니다. 월급을 이백만원을 받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저 말고도 4명이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었습니다. 진정서를 넣었는데 아직 돈을 받지 못하고 형사 처벌에 들어가야 할지 한달 더 연기 해야할지 생각하다가 어디서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글을 뛰웠습니다. 회사가 돈도 없고 일을 할 수없는 상황에서 파산 하였을때 정부에서 이런 상황에서는 얼마 만큼에 돈을 지불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다 받을 수 있는데 자세하게 설명좀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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