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31 13:32

안녕하세요 오정국 님, 한국노총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건설현장이건 제조업현장이건 사무직 근로자이건 업무형태에 따른 구분, 일급, 월급직 등 급여지급단위의 구분을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귀하의 질문내용은 일반적인 임금체불사건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일방적인 임금체불사건의 체불임금에 대한 해결방법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자료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을 방문하여 15번자료 <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으십시요.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가 당하는 피해만큼 법적으로 조치한다는 것이 빨리 해결되기는 어렵습니다. 빨리 해결하는 방법보다는 확실히 해결하는 방법을 택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너무 조급심을 가지면 정신건강상 스트레스만 쌓일테니까 마음 느긋하게 갖는 여유도 필요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오정국 wrote:
> 저는 학교 친구의 소개로 천장 택스를 붙이는 기술자 친구를 소개받아서 그 친구 밑에서 일을 3월 중순부터 4월 말까지 28일간 했습니다. 일명 노가다죠
> 일한곳은 수지, 종로, 의정부 등 여러 곳에서 일을 했습니다.
> 사정이 생겨서 일을 하지 못해 월급을 4월 중순부터 청구했지만 사장님은
> 공사가 끝나면 월급을 주겠다고만 합니다. 저를 소개한 친구도 같이 한달 반을 일 했는데 아직 월급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기술자인 그 친구도 푼돈을 받고 월급을 다 받지 못한 실정인것 같습니다. 놀라운것은 그 기술자 친구는 전화비도 내지 못해서 끊기고 핸드폰도 끊긴것에 놀랐습니다. 사장님께 전화를 하면 이번 공사 끝나고 준다고만 합니다. 등록금에 보태려고 잠시 일을 했는데 차일 피일 미루고 있어 제적을 당할 입장에 있습니다. 그 사장님은 가계가 없이 여러곳을 다니며 공사장 오더를 받아 일을 하는 분 같은데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요? 법적으로 일용직은 보호받을 수 없는지요. 참으로 걱정입니다.
> 연락도 주지 않고 제가 하면 공사가 끝나면 준다고만 하니... 학교를 가도 걱정 뿐입니다. 형편이 어려워 이곳에서 일한것이 후회만 됩니다.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차라리 경찰에 고소를 할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바쁘시더라도 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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