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30 20:06
저는 학교 친구의 소개로 천장 택스를 붙이는 기술자 친구를 소개받아서 그 친구 밑에서 일을 3월 중순부터 4월 말까지 28일간 했습니다. 일명 노가다죠
일한곳은 수지, 종로, 의정부 등 여러 곳에서 일을 했습니다.
사정이 생겨서 일을 하지 못해 월급을 4월 중순부터 청구했지만 사장님은
공사가 끝나면 월급을 주겠다고만 합니다. 저를 소개한 친구도 같이 한달 반을 일 했는데 아직 월급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기술자인 그 친구도 푼돈을 받고 월급을 다 받지 못한 실정인것 같습니다. 놀라운것은 그 기술자 친구는 전화비도 내지 못해서 끊기고 핸드폰도 끊긴것에 놀랐습니다. 사장님께 전화를 하면 이번 공사 끝나고 준다고만 합니다. 등록금에 보태려고 잠시 일을 했는데 차일 피일 미루고 있어 제적을 당할 입장에 있습니다. 그 사장님은 가계가 없이 여러곳을 다니며 공사장 오더를 받아 일을 하는 분 같은데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요? 법적으로 일용직은 보호받을 수 없는지요. 참으로 걱정입니다.
연락도 주지 않고 제가 하면 공사가 끝나면 준다고만 하니... 학교를 가도 걱정 뿐입니다. 형편이 어려워 이곳에서 일한것이 후회만 됩니다.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차라리 경찰에 고소를 할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바쁘시더라도 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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