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31 13:19

안녕하세요 서정식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우선 저희 상담소에서는 형사상의 문제에 대한 충분한 노하우가 부족하여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보다 노력하는 상담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합니다.

배임죄는 신임관계를 깨뜨림을 본질로 한다는 점에서 횡령죄와 공통된 성질을 가지는 것이나 횡령죄는 '개별적인 재물에 대한 침해'이지만 배임죄는 '일반적인 재산상태에 대한 침해'로써 횡령죄는 배임죄의 특별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회사와 근로계약관계에 의거하여 회사를 위해 일정한 임무에 따라 성실하게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근로자입니다.(근로기준법 제4조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각자가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내용이야 어찌되었건 회사에 다시는 회사몰래 개인일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제출하고 일정한 임금을 상향조정한 상황에서 이를 성실하게 지켜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개인일을 하였다면 법률적으로 배임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근로가가 기존의 거래관계가 없었고 4년전부터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연락관계를 갖던 회사와의 일이었다는 점, 근로제공의 의무가 면제된 날에 이루어진 행위라는 점, 고의적으로 회사고객을 가로챘다는 정황이 입증되지 않는 점 등을 미루어볼 때, 배임혐의로 기소될 수 있을 까하는 점은 의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형법 또는 형사상의 문제는 저희 상담소의 노하우 부족으로 충족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형사문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보다 확실한 답변을 얻는 효율적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2. 미지급된 체불임금에 대한 자세한 해결방법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자료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을 방문하여 15번자료 <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으십시요.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서정식 wrote:
> 안녕하십니까? 저는 법에 대하여 잘 몰라 이렇게 자문을 받고 싶어 문을 두드립니다. 전 1999년4월15일부로 입사하여 2000년 2월11일 부로 정식 퇴사를 하였습니다.
> 저희 회사는 서비스업종인 이벤트행사대행업체이었습니다.
> 제가 입사하여 회사의 일하는 범위도 더욱 확장 되었고 관공서라든가 기업체
> 일도 하게되엇는데 빡빡한 월금이라 가정을 이끌어 가는데 힘이 들었지요!
> 월급은 처음90만원에서 4개월 후 120만원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저는 경력이 있었구요. (보너스라든가 야근 수당,휴일수당 일체 없었음) 가정에 더욱 도움을
> 주기 위해 공휴일 혹은 일요일날 레크리에이션 강사를 나가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혹은 거래 업체에서 개인적으로 고맙다는 인사치래로 약간의
> 거마비(20만원에서 30만원)를 주어 그나마 가정을 꾸려나갔습니다.
> 헌데 1999년 11월 저희 사장님은 근무시간외 아르바이트를 나가는 것을 모두
> 입금하고 다시는 회사몰래 개인일을 나가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각서를 쓰라고
> 하더군요(회사에선 150만원으로 올려주는 조건) 그래서 각서를 썼답니다.
> 헌데 1999년 12월 초에는 당시 다니던 회사 말고 그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 전화가 오니 무슨 아르바이트를 (일요일 날)나가는 줄 알고 다른 직원을 시켜
> 종로낙원동(당시 공연팀을 소개시켜달라고 했던 내용을 듣고)에서 제가 사회를
> 볼것이다라는 추측으로 염탐을 보내기도 했습니다(당연히 아르바이트를 안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제 귀에까지 들어와 이젠 더이상 이회사를 못다니겟구나
>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회사가 어렵다고 하며 월급까지 늦게 나오는데다 (11월,
> 12월,1월) 힘들다며 하면서 내연의 여자와 스키장을 갔다왓다며 자랑까지
> 하기에 결심이 확고히 하게 되었습니다.(퇴사)
> 그래도 가족의 의견을 듣고자 구정 연휴때 가족 회의 를 하여 퇴사결정을 내리고 연휴 후2월 7일 출근하여 퇴사를 하겠다고 하였더니 과거 각서이야기까지
> 들춰데며 어떻게 그럴수 있냐하며 4월 혹은 확실한 기획자가 올때까지 다녀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전 마음이 벌써 다른 곳으로 가있었고 이젠 제 혼자의
> 일을 하고 싶었던 터라 더이상 미련이 생기질 않앗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회사
> 몰래 2월5일날 모기업의 일을 해주엇는데 세금게산서 문제로 회사로 연락이
> 오자(2월 9일) 공금횡령으로 고소하겟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전 공휴일 날
> 이루워 진 일이고 회사의 비품이나 회사의 힘을 빌리지 않앗으며 4년전 부터
> 개인적으로 연락이 되는 회사이었으므로 굳이 당시 다니던 회사에 이익을
> 가져다 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행사를 치루웠지요
> 그렇게 실갱이를 벌이던 가운데 정식으로 2월11일 아주 퇴사하였습니다.
> 헌데 지난 5월 18일경인가 집으로 내용증명이 날라왔습니다. 손해배상을 안하면
> 공금횡령및 배임죄로 고소하겟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느 범위에 해당되는지요?
> 제가 죄를 지엇다면 당연히 받아야하고 단 전 사장이 가정이 있는 가운데에서도
> 또다른 내연의 여자집으로 떳떳하게 매일 점심을 먹으러(내연의 여인 집)가고
> 매주 일요일은 회사일을 핑게로 그 집에서 잠을 자는 상식이하의 사생활을
> 하는 사장 밑에서는 더이상 일을 하기 싫었습니다.(사생활 문란은 회사의 일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 됨) 선생님 전 어떤 죄인가요? 아울러 1월15일부터
> 2월11일까지 급여를 아직 안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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