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31 12:31

안녕하세요 조pd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른 사직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지급기준액은 평균임금입니다. 1일평균임금의 50%를 수급기간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귀하가 수급기간은 90일입니다.)

평균임금에 대한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노동OK 45번 사례 <평균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고용보험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을 방문하여 27번자료 <알기 쉬운 고용보험(가입에서 혜택까지)>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으시어 참조하시거나 http://www.work.go.kr 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3.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됨으로 별도의 계약해지 통보절차를 없지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해지통보 절차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며 이를 통지하지 않았다하여 위법한 것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근로계약종료의 사실을 사전에 통보해주는 것이 당사자간 근로계약을 원만하게 끝매듭하기는 있어서는 유용한 방법이겠죠?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조pd wrote:
> 먼저 실업 급여를 문의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통상 3개월 월급을 나눈 것이라는데... 기본급을 말하는 건지?? 총수령액을 말하는 건지요?? 저는 6월 말로 계약이 끝납니다. 급여는 기본급 70원에 각종수당60만원 정도 해서...월 130만원 정도 받습니다. 상여금은 2개월에 한번씩 80만원을 받는데...
> 실업급여는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요?? (고용보험 납부는 2년6개월 , 나이는 28세 입니다. 실업사유는 계약 기간 종료 그리고 한가지 1년 계약을 하고 나서 6개월 재계약 통보를 받아는데.. 30일이 계약 종료가 되는 달입니다.
> 계약 만료 1달 전에 계약 종료에 대한 통보를 해주는 겁니까????
> 계약 종료에 대한 통보 의무는 회사에 없나요???
> 6개월 연장을 통보한 것으로 아무런 연락이 없으면 6개월 뒤에 계약이 자동종료하는 겁니까???
> 그래도 한달전에는 계약 종료 통보를 홧실히 해주어야 하는게,,아닌가 싶어서요.이 가지 답변 꼭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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