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30 14:00
저는 사무직으로 3개월단위로 고용계약이 이어져서 14개월을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월 1,100,000원에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장근무수당등이 포함되었다고 명시하고, 연월차미사용분에 대한 보상금을 청구할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퇴직하는 지금 제가 알고싶은 것은
1. 근로기준법상에는 연차수당을 청구할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회사가 이를 거부하고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2. 근로기준법에는 규정된 44시간근로제와 연장근로시 가산임금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저녁10시까지 숱한 연장근무를 하였습니다.이에 대한 청구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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