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30 12:11
저는 전 직장에서 3개월이 지난후에도 월급와 퇴직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사장은 계속 차일피일 미루고 찾아가면 기다리라고 하고 나가버리고 전화를 하면 전화를 끊어버리고 자꾸만 따돌림니다.사장은 회사가 5인이하라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자신에게는 없다고 법대로 하라고 큰소리를 칩니다.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몇달동안 쫓아다니고 임신한 몸으로 이곳저곳 쫓아다닌 것이 억울해서라도 꼭 이 사장은 법적으로 정당하게 자신의 잘못을 알수있게 했으면 합니다. 노동부에 고발하는 것도 생각해보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쪽에서 안 주면 이것도 별로 법적인 강제성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방법은 없어서 알아보던 중 누군가 국세청에 신고를 하는게 어떻냐고 합니다. 현재 사장은 급여를 실제급여의 3/1만 신고하고 있습니다.(이 사장은 고용사장입니다) 이러한 게 국세청에 신고할 근거가 되는지요? 그리고 신고를 할때 어떠한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가능한것인지요? 너무 억울해서 돈을 못받더라도 고용주가 모든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꼭 보여 주고 싶어서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세무조사를 받도록 하면 그 회사에 많은 타격이 있다고 하는데 조언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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