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31 03:14

안녕하세요 윤봉덕 님, 한국노총입니다.

대개의 방문판매사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의 여부가 불투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자를 의미하고 이와 관련하여 사용종속관계 여부에 따라 근로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문판매사원의 경우 회원을 관리하고, 관리하는 회원수에 따라 일정액 내지 일정 비률의 수입금을 지급받는 형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회사와 이러한 방식의 방문판매에 대한 계약을 맺는 것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도급사업계약으로 볼것인지가 불분명하며 법원의 판례에서도 근로계약이라는 해석과 도급계약이라 해석이 양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귀하의 구체적인 직종이나 업무형태를 봐야 할 것입니다만 만약 회사로부터 사용종속관계하에 있는 근로자인 경우라면,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이나 착오행위로 인해 발생한 회사의 손해금을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지우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법률상담---> 상담유형 코너에서 20번 사례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윤 봉 덕 wrote:
> 방문 판매 사원으로 근무당시 회사의 규정을 보지도 못한 상황과 입사할 때 어떠한 서명이나 계약을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퇴사하고 5개월이 지나서 판매한 소비자와 연락이 되지 않고 판매금이 입금이 되지 않은다며 판매했던 사원이 물품대금을 대신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너무도 억울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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