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30 10:39
방문 판매 사원으로 근무당시 회사의 규정을 보지도 못한 상황과 입사할 때 어떠한 서명이나 계약을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퇴사하고 5개월이 지나서 판매한 소비자와 연락이 되지 않고 판매금이 입금이 되지 않은다며 판매했던 사원이 물품대금을 대신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너무도 억울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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