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30 13:59

안녕하세요. 김대산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일정한 금액을 빌리고 갚는 것은 자유로운 행위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돈을 빌린 것에 대해 이를 임금(퇴직금도 임금입니다)에서 상계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8조 [전차금상쇄의 금지]
"사용자는 전차금 기타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쇄하지 못한다."
제42조 [임금지불]
제1항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통화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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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란 근로자의 구체적인 근로제공 행위에 대한 댓가라는 금전적 측면이전에 근로자의 생계비라는 현실적 측면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와 42조는 임금이란 단순한 돈이 아닌 근로자의 생계비로써 이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공제하거나 체불하는 경우, 근로자의 생활에 막대한 곤란을 초래하기 때문에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어떠한 경우이든" 일방적인 공제가 상계처리를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와 같이 회사로부터 돈을 빌렸다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상계처리하겠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법률적으로도 법에서 금하는 불법행위입니다.

2. 따라서 회사로부터 일정한 금액을 빌렸다면 근로자와 회사는 그 변제방법에 대해 당사자간에 정하는 일정한 방법에 따라 시행하면 되는 것이며, 당사자간에 합의된다면 '근로자의 최종퇴직시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고 근로자는 이 수령액 중 회사로부터 빌린 금액(또는 그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변제한다'는 약정을 하는 것이 근로자로서는 가장 유리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3. 아마도 귀하의 경우, 생활상의 필요 또는 기타이유로 돈이 필요했고 특별한 대안이 없자 회사로부터 돈을 빌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기준법상으로 인정되는 것은 이른바,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이란 실제 근로자가 사실적으로 퇴직하였을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지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회사가 일정한 기간까지의 계속근로에 따른 퇴직금을 중간정산정산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번 사례 <퇴직금중간정산?>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짜피 회사로부터 돈을 빌린 이상 근로자로서는 갚아야 할 것이며 다만 그 변제방법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회사로서 근로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일정한 금액을 빌려준 이상 근로자로서는 일정한 손해를 감수하는 것은 불가피 합니다.(퇴직금 중간정산제도도 중간정산싯점이후 재입사하는 형태이므로 최종 퇴직금에서의 차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에 합리적인 변제방법을 강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대산 wrote:
> 수고 하십니다..
> 변호사님 같은분으로 인해 저희와 같은 사람은 큰힘을 얻습니다..
> 저의 삼촌 갑은 을이 운영하는 박스(포장지)관련 회사에서 12년이상(13년 가까이) 근무하였습니다
> 삼촌 갑은 을의 회사에서 6백만원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을은 그 6백만원을 6년치 퇴직금으로 대체 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정당한 것인지 아니면 갑에게 손해가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갑의 현재 월급은 120만원 ~ 150만원(평균 130만원)정도 입니다. 현재 회사를 그만 두라는 말은 없는 상태이고 갑 또한 그만 두고자 하는 생각은 없습니다. 현재 갑은 이것이 회사의 불리한 조치일 경우에는 회사를 그만두고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변호사님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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