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30 00:58
수고 하십니다..
변호사님 같은분으로 인해 저희와 같은 사람은 큰힘을 얻습니다..
저의 삼촌 갑은 을이 운영하는 박스(포장지)관련 회사에서 12년이상(13년 가까이) 근무하였습니다
삼촌 갑은 을의 회사에서 6백만원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을은 그 6백만원을 6년치 퇴직금으로 대체 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정당한 것인지 아니면 갑에게 손해가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갑의 현재 월급은 120만원 ~ 150만원(평균 130만원)정도 입니다. 현재 회사를 그만 두라는 말은 없는 상태이고 갑 또한 그만 두고자 하는 생각은 없습니다. 현재 갑은 이것이 회사의 불리한 조치일 경우에는 회사를 그만두고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변호사님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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