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02 11:18

안녕하세요 심운철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휴업수당 (근로기준법 제45조)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근로자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거나, 원자재의 감소 또는 주문량의 감소 등에 처해 사용자가 사업을 일시 중단해야할 경우라도 임금의 70%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지요.

2. 도급근로자의 휴업수당
문제는 귀하의 경우와 같은 도급제근로자의 경우도 이러한 휴업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인데...
대개의 통설은 완전도급형태의 근로자와 그렇지 않은 근로자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일이 있을 때만 근로를 제공하고 그 성과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며 사용자로부터 근로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완전도급근로형태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당해 근로계약의 성격상 근로기준법 제45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청구하기 어려울 것이지만, 일이 있건 없건 출근하여 사용자로부터 출근여부와 업무지시 등을 구속받는 불완전형태의 도급근로계약이라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의 경우, 위의 경우 중 어떠한 형태의 도급근로계약으로 볼것인지는 노동법률관련 전문 변호사와 깊이 있는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 말하는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것은 일이 있어 출근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일이 없어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포괄해야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4. 귀하가 언급하시는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은 그 수혜주체가 근로자이고 노사가 각각 반반씩 부담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분을 대납해주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갚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가 말씀하신 퇴직준비금 이라는 것이 국민연금에 따른 퇴직전환금이라면 몰라도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적립하는 금액이라면 이는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것이지 근로자에게 전가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심운철 wrote:
> 안녕하세요
> 알고싶습니다 상담한 심운철입니다. 내용을 다시 정리했는데 이해가 가실련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콘크리크 벽돌 대형 호안블럭 제조업체입니다. 저는 91년도에 이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입사했을때부터 도급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류상으로 도급제를 하겠다고 계약서를 쓴것도 아니고 그저 회사에서 하는데로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서류상으로 어떻게 되어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월급명세서나 원천징수를 보면 고정월급 2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어떻게 받지도 않은 월급이 그렇게 많이 받은걸로 되어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1년에 5개월은 일을 한다면 나머지 공백기간은 최소한의 생활비 정도는 지급을 해야하지 않을까요?
> 그러나 회사는 한푼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일을 시키지않아 생활이 어려워 퇴사하고자 하는데 그동안 회사만 믿고 기다린 시간이 억울합니다. 어떻게 보상을 받을 길은 없나요? 그리고 의료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퇴직준비금을 수입이 없는 6개월동안 회사에서 대신 대납해준 것에 대하여 퇴사한다면 갚아주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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