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31 23:27
안녕하세요
알고싶습니다 상담한 심운철입니다. 내용을 다시 정리했는데 이해가 가실련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콘크리크 벽돌 대형 호안블럭 제조업체입니다. 저는 91년도에 이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입사했을때부터 도급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류상으로 도급제를 하겠다고 계약서를 쓴것도 아니고 그저 회사에서 하는데로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서류상으로 어떻게 되어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월급명세서나 원천징수를 보면 고정월급 2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어떻게 받지도 않은 월급이 그렇게 많이 받은걸로 되어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1년에 5개월은 일을 한다면 나머지 공백기간은 최소한의 생활비 정도는 지급을 해야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회사는 한푼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일을 시키지않아 생활이 어려워 퇴사하고자 하는데 그동안 회사만 믿고 기다린 시간이 억울합니다. 어떻게 보상을 받을 길은 없나요? 그리고 의료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퇴직준비금을 수입이 없는 6개월동안 회사에서 대신 대납해준 것에 대하여 퇴사한다면 갚아주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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