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01 14:45

안녕하세요 상담녀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우리나라의 퇴직금 제도는 외국(임의퇴직금제도)과 달리 '법정퇴직금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는 '무조건' 사용자는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하다 퇴직하는 경우에는 (법률과 노동부가 정하는 퇴직금 지급방법에 따라)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제조항입니다.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받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다고 해고 지급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근로기준법 제34조는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인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는 위으 근로기준법 제34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그렇다면 4인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는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이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지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법정퇴직금제도를 따르지 못한다일뿐이지, 외국의 임의퇴직금제도(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서로가 각자 정하는 방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처럼 당사자간에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당연히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이라는 명목과 그 액수를 기재한 각서를 제출하였다면 이는 당사자간에 '비록 법정퇴직금은 아니지만 퇴직금명목으로 얼마를 지불하겠다'는 채무각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당연이 각서에 기재된 액수의 금액을 '퇴직금명목으로'지급하여야 한는 것입니다.

3. 단 유의하실 사항이 있다면 귀하가 받아야할 금액의 법적인 성질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퇴직금'이 아니라 '당사자간의 채권채무각서에 따른 퇴직금명목의 기타금품'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노동부에서는 당연히 이부분에 대해 '조사할 권한이 없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노동부는 법위반 여부에 대한 행정지도기관이지 당사자간의 개별채권채무문제를 해결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퇴직금명목외에 다른 체불된 임금(월급여)도 있다고 하시니까, 노동부에 월급여체불액 뿐만아니라 위의 '퇴직금명목의 기타금품'도 함께 해결해달라고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노동부에서는 월급여에 대해서는 조사할 수 있겠지만 퇴직금명목의 기타금품은 조사하거나 행정지도할 수 없다고 할 수도 있씁니다. 이럴경우 근로측에서는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언급하시면 됩니다.
참고) 제36조 (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월급여 및 법정퇴직금)뿐만 아니라 '기타 일체의 금품'을 14일이내에 청산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퇴직금명목의 기타금품'도 포함되니까 사용자에게 이를 포함하여 같이 행정지도해달라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사실, 노동부 근로감독관입장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근로감독관이 수용할지 않을 지도 모르지만 근로감독관에게 그렇게 부탁하라는 이유는 '근로자도 법에 대해 무지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어 근로감독관이 임의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을 미리 예방하는 것은 물론 근로감독관이 사용자에게 행정지도할때, '근로자가 호락호락하지 않더라'라는 입장은 전달해 당사자(사용자와 근로자)간의 화해 및 원만한 해결을 촉진시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4. 아울러 상여금문제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법률상담 ---> 상담유형코너에 소개된 5번 사례<상여금이란?>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할 때 같이 포함시키시기 바랍니다.

5.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 및 임금체불 해결방법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을 방문하여 15번자료 <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으십시요.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실 경우, 위의 답변내용을 잘 편집하여 기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부분)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상담녀 wrote:
> 항상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 저는 사장이 각서까지 써서 퇴직금과 밀린 급여를 주기로 했습니다.그런데 차일 피일 미루다가 어디선가 법률적인 자문을 받고난후 5인이하 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줄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제가 알기로도 5인이하 사업장에는 퇴직금에 대한 의무는 없다고 하는데 자기가 금액과 내용에 모두 싸인을 해놓고 말을 바꿔도 아무런 방법이 없는 것인지요. 그리고 퇴직금 계산 방법의 차이로 퇴직금 부분이 너무 많이 정해졌기 때문에 정 받고 싶으면 자신이 만든 기준에 준하여
> 받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너무 터무니가 없어서 합의할 수 없습니다.
> 제가 각서를 기준으로 노동부에 고발했을때 퇴직금에 대하여서는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지요.
> 그리고 1999년에 사장이 임의대로 400% 보너스를 없애버리고 월급을 10만원올려주었습니다. 이런 경우 못받은 보너스도 받을 수 있는지요. 항상 좋은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