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31 23:06
항상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사장이 각서까지 써서 퇴직금과 밀린 급여를 주기로 했습니다.그런데 차일 피일 미루다가 어디선가 법률적인 자문을 받고난후 5인이하 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줄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제가 알기로도 5인이하 사업장에는 퇴직금에 대한 의무는 없다고 하는데 자기가 금액과 내용에 모두 싸인을 해놓고 말을 바꿔도 아무런 방법이 없는 것인지요. 그리고 퇴직금 계산 방법의 차이로 퇴직금 부분이 너무 많이 정해졌기 때문에 정 받고 싶으면 자신이 만든 기준에 준하여
받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너무 터무니가 없어서 합의할 수 없습니다.
제가 각서를 기준으로 노동부에 고발했을때 퇴직금에 대하여서는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지요.
그리고 1999년에 사장이 임의대로 400% 보너스를 없애버리고 월급을 10만원올려주었습니다. 이런 경우 못받은 보너스도 받을 수 있는지요. 항상 좋은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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