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02 10:02

안녕하세요 w0000 님, 한국노총입니다.

원청에서 돈을 주었는지, 안주었는지, 하청에서 돈을받았는지 안받았는지를 근로자측에서 확인할 수 없으니까, 양 사업주를 모두 노동부에 진정조치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노동부에서 당사자 조사를 하여 원청이 주었는지 안주었는지, 그 책임이 양 사업자 중 누구에게 있는지 결론을 내릴터이고 노동부는 책임이 있는 사용자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라고 행정지도 할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w0000 wrote:
> 만약에(원청)에서 하청에게 돈을 다주었다는 각서나 아님 다른것을 가지고 있음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래두 하청쪽에서돈을 안받았다고 하니 그럼 저희는 원청을 같이 물고 늘어질수있나요? 죄송하지만 다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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