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01 14:12

안녕하세요 w0000님, 한국노총입니다.

1. 우선 귀하의 사례에 대한 자세한 해설을 소개하고 있는 자료는 홈페이지 http://www.noodng.or.kr ---> 노동법률상담 ---> 상당유형코너에 소개된 42번 사례<하청업체 근로자의 임금을 원청회사에 청구할 수 있나?>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자료를 참고하셨다는 전제하에서 말씀드립니다.

원청(건물주)와 하청업자의 말이 서로 다르니 양자를 모두 사용자로 하여 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상으로도 하청근로자의 임금에 대해서는 하청업자와 원청업자가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니까, 근로자로서는 양자 중 누가 책임이 있고 누구를 상대로 대처해야할 지 모르는 바이니까 양자 모두를 사용자로 하여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노동부의 조사결과에 따라 책임있는 사용자쪽에 체불임금을 청구하면 됩니다.

2.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자료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을 방문하여 15번자료 <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으십시요.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w0000 wrote:
> 안녕하십니까
> 다른게 아니라 전 아버지를 따라서 일을 하게 되었는대 공사가 끝나면 임금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공사가 끝난지 10일이 넘었는 대도 임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시켰던 건물주에게 어떻게 된거냐 하고 물어보았더니 (하청)이라해야 할지 .. 중간에 저희에게 일을 시킨사람이 공사금을 거의 받아서 갔다고 그러더군요
> 그리고 몇일동안 전화(휴대폰)도 꺼놓은 상테이고 그리고 간신히 전화 연락을 하면 그건물주 쪽에서 공사금액을 받지 못하였다고 잡아 땝니다 그래서 그러는대요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될지 하루하루 일해서 먹구사는 노동하는 사람들은 이럴때어떻게 해야 합니까 좀 꼭좀 알려 주시기 바람니다 부탁입니다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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