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31 19:35
입사 당시 회사측에서 해외출장을 다녀온지 일년 안에 회사를 그만 둘 경우 그 경비를 전액 지불하라는 각서를 제시하며 서명을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후 9개월을 그 회사에서 근무해왔으나 거의 매일을 평균, 밤11시, 12시 까지 야근해야하는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한계를 느껴 회사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나오기전 상사와 과중한 업무와 지나친 야근에 관해 적어도 일주일에 3일은 정시 퇴근을 하였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팀차원에서 건의 했는데 바로 그 점을 불쾌하게 회사측이 저와 제 동료 두 사람을 포함한 우리 팀 전원의 사표를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제 직업은 특성상 해외출장을 통해 정보와 흐름을 참고해야하는 직종입니다. 그를 통해 새로운 상품을 창출하는 것이지요. 저는 출장도 일종의 회사업무의 일환이며 또 그 내용을 업무를 통해 풀어내는 것이므로 그 경비를 개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한 것은 아닌지,입사당시의 각서가 정말 정당한 효력이 있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신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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