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01 13:46

안녕하세요 김진호 님, 한국노총입니다.

회사의 합병으로 노조를 새로이 설립하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97년 노동법 개정으로 인해 법개정이후 새로이 만들어지는 노조에 대해서는 유의할 사항이 한가지 있습니다. 바로 전임자 문제인데요...

97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 제정되면서 법 부칙에서 "이법이 제정된 이전에 이미 설립된 노조는 기존의 노조전임자를 인정하지만, 이법이 제정된 이후 새로이 설립된 노조에 대해서는 전임자를 요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악법이죠. 그러나 현실입니다.

어떻든 관계법에서 이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97년이후 새로이 설립된 노조는 "명분상으로" 전임자를 달라라고 요구하기가 굉장히 곤혹스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노조들은 전임자라는 표현보다는 '노조간부의 활동시간보장'이라는 표현을 통해 전임자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체협약에 '전임자를 4명둔다'는 표현보다는 '노조가 지명하는 4명의 노조간부에 대해서는 월 250시간의 노조활동을 인정하고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형태를 취한다는 것입니다.

노조의 전임자를 둘수 있냐 없냐, 몇명을 둘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은 단체협약의 체결과 갱신과정에서 노조의 힘이 얼마나 세냐(조합원의 단결력이 얼마나 강하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명분상 노조전임자를 달라 라는 표현보다는 노조간부의 노조활동보장시간을 표현하는 것이 나중에 사측에 꼬투리를 잡히는 것("관계법에 따라 전임자를 부여할 수 없다")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진호 wrote:
> 궁금합니다
> 신설노조를 설립하여야 하는데........
> 노조전임자는 어더헤 결정이 나는건가요?
> 참고로 저희는 100명의 사업장과 200명의 사업장을 합병하여 인수되는 회사입니다.
> 1. 전임자를 받을 수 있는것인지?
> 2. 몇명이나 받을 수 있는것인지?
> 3. 또 신설로 이렇게 두개의 노조가 합병될때..법률적으로 어떤문제를 가지고 있느것인지 궁금합니다.
> 4. 저희는 우선 3년을 기한으로 두개 노조가 병존을 하고자 합니다. 가능한가요?=====다른의견이 있으시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물론 두개노조 모두는 현재 본조를 가지고있지요. 현재 본조에 속해서 이제 곧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대체휴무시 시간외 발생 1 2019.09.26 463
고용보험 선택적 근로시간제로 전환시 실업급여 2019.03.12 463
고용보험 주야근무에서 야간고정근무로변경 1 2018.02.12 463
해고·징계 사직서 철회가 가능한가요? 1 2017.12.18 463
휴일·휴가 장기근무자 연차 산정 문의 1 2017.08.22 463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싼 1 2017.05.18 46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에 대해 문의합니다. 2 2017.03.17 463
임금·퇴직금 상여금에 관한 질문 1 2016.12.16 463
휴일·휴가 1년미만근무시 연차휴가 발생하는지요? 2 2015.10.19 463
기타 급여에서 매월 5% 회사에서 환불 보증금이라는 명복으로 적립 1 2015.03.06 463
고용보험 실업급여대상이 되나요? 1 2014.11.04 463
해고·징계 사업부 정리로 인한 서면 공지없는 해고 1 2014.09.25 463
임금·퇴직금 퇴직금 청구 가능여부 1 2014.07.25 463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입니다 1 2014.03.31 463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해서요 지급받을수 있을까요? 2022.12.15 463
근로계약 사측에서 연봉협상기간 협의없이 변경할시 문제제기가능한지 1 2021.01.13 463
체불임금에 대해서 2000.05.22 463
근로자 파견제도에 관해 2000.06.23 463
상여금 (97-99년)반납금 받을수 있는지 여부 2000.07.12 463
전직관련 처리 2000.08.24 463
Board Pagination Prev 1 ... 4126 4127 4128 4129 4130 4131 4132 4133 4134 4135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