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31 17:59
궁금합니다
신설노조를 설립하여야 하는데........
노조전임자는 어더헤 결정이 나는건가요?
참고로 저희는 100명의 사업장과 200명의 사업장을 합병하여 인수되는 회사입니다.
1. 전임자를 받을 수 있는것인지?
2. 몇명이나 받을 수 있는것인지?
3. 또 신설로 이렇게 두개의 노조가 합병될때..법률적으로 어떤문제를 가지고 있느것인지 궁금합니다.
4. 저희는 우선 3년을 기한으로 두개 노조가 병존을 하고자 합니다. 가능한가요?=====다른의견이 있으시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물론 두개노조 모두는 현재 본조를 가지고있지요. 현재 본조에 속해서 이제 곧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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