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01 17:17

안녕하세요 장성태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예규는 한마디로 업무처리 지침을 말하는 것입니다. 노동부는 관계법령에 따라 미묘하고 복잡한 문제에 대해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수준에서 노동관련민원에 대한 적용지침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법집행기관으로 노동문제에 대해 민원인 또는 사업장(회사)에 행정지도를 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정지도에서 사용하는 지침을 가지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규라는 것이 법 자체가 아니어서 특별한 법정강제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법해석에 대한 행정관청의 자료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입니다.

2. 귀하의 사례에 대해서는 노동부예규에 따라 효력이 상실된다는 것이 아니라 민법 제660조에 따라 효력이 상실된다는 것이므로 이점에 대해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예규 제37호에서는 '퇴직의 효력발생시기'와 관련하여 민법 제660조에 근거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장성태 wrote:
> 저는 앞서 상담을 했었습니다. 앞선 상담에 감사 드립니다.
>
> 노동부 예규 제37호(퇴직의 효력발생 시기)에서 말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의 효력은 관계법령의 내용에 저촉되지 않는 한도내에서 효력이 있다는 것이지 관계법령의 내용을 침해하는 특약까지도 효력이 있다는 것은 아니므로, 퇴직60일전에 예고하도록한 당사자간의 약정은 효력이 상실된다라고 앞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 저는 자진 퇴직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제게 힘이 되는 답변이었으며 다시한번 확신을 가지고자 여쭈어 봅니다.
>
> 1. 노동부 예규에 비추어 봤을때 퇴직전 60일을 예고로 정한것은 효력이 없다라고 하여, 당사자간의 계약을 법적으로도 무시 할 수 있는것 인지요? [노동부 예규]의 법적 또는 행정적 성격을 알고 싶습니다.
> 도움주시면 힘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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