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01 13:18

안녕하세요 조pd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월차유급휴가를 규정하는 조항은 제57조이고 , 연차유급휴가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제59조 입니다.

월차휴가는 제57조에서 '1월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는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월달 출근해야할 날 중 모두를 출근하였으면 2월달에 1일의 유급휴가(월차)를 사용할 권한이 부여되며 2월중에 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하였으면 3월 급여일에 2월달 월차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 월차휴가유급근로수당을 지급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1년이면 12개월이니까 최대 총12일일분의 월차휴가 또는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연차휴가는 제59조에서 '1년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년에 10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다음 1년 부터는 매년마다 1일의 유급휴가를 가산하여 부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사 1년째를 개근하였으면 10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으며 입사 2년째에는 1일을 가산하여 1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으며, 입사 3년째에는 1일을 더 가산하여 12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군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조pd wrote:
> 근로 기준 법상 연월차는 몇일 입니까???
> 제가 알기에는 월차 12번, 연차 10번 (1년 이상 근무시 1일식 추가)인걸로 아는데요. 저희는 연월차 포함해서 모두 동일하게 1년에 18일을 사용 할수 있고 이중에 보상은 6일 밖에 안됩니다. 정확한 연월차 일수 좀 알려 주세요.확실 하게 이해 할수 있도록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분사에 대해서 상담부탁드립니다. 2000.06.05 550
Re: 분사에 대해서 상담부탁드립니다. 2000.06.07 539
법정 휴가는 몇일 입니까??? 2000.06.05 838
Re: 법정 휴가는 몇일 입니까??? 2000.06.07 2970
이상한 근무시간 및 포괄임금역산? 2000.06.05 1274
Re: 이상한 근무시간 및 포괄임금역산? 2000.06.07 717
퇴직금과 산재의관계 2000.06.05 504
Re: 퇴직금과 산재의관계 2000.06.08 551
퇴직금을 다 받을 수 있나요? 2000.06.05 649
Re: 퇴직금을 다 받을 수 있나요? 2000.06.08 529
Re: 퇴직금을 다 받을 수 있나요? 2000.06.08 456
Re: 퇴직금을 다 받을 수 있나요? 2000.06.08 499
꼭좀 답변 바랍니다..... 2000.06.04 413
Re: 꼭좀 답변 바랍니다..... 2000.06.05 438
근로감독관이 복사해준 진정서 등으로 사용자가 민사소송을 제기... 2000.06.03 910
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2000.06.03 469
Re: 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2000.06.05 623
세상의 이럴수가 2000.06.03 536
Re: 세상의 이럴수가 2000.06.05 484
유급휴가의 대체 방법 2000.06.03 659
Board Pagination Prev 1 ... 5767 5768 5769 5770 5771 5772 5773 5774 5775 5776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