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31 17:40

안녕하세요 상담녀 님, 한국노총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가 자치관리하는 경우, 아파트종사 근로자가 체불임금이 발생하여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면 피고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되는것이지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자치회장의 개인재산에 대해서는 압류나 가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의 명의나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인 자치회장이 관리하는 예금(자치회장 개인 예금이 아닌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로서 관리하는 예금)에 대해서는 가압류나 압류조치가 가능합니다.

소장에 피고를 표시하실 경우에는
피고: 00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자치회장 홍길동)
주소 (관리사무소 주소)
라고 표기하시면 될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상담녀 wrote:
> 안녕하세요?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다가 해고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임금이 줄어들것 같습니다. 2000.06.05 513
부당한 내용의 서약서의 적법성 여부 2000.06.05 622
Re: 부당한 내용의 서약서의 적법성 여부 2000.06.05 992
재계약을 만기 하루전에 통보하면은 .... 2000.06.05 746
Re: 재계약을 만기 하루전에 통보하면은 .... 2000.06.07 2474
분사에 대해서 상담부탁드립니다. 2000.06.05 550
Re: 분사에 대해서 상담부탁드립니다. 2000.06.07 539
법정 휴가는 몇일 입니까??? 2000.06.05 838
Re: 법정 휴가는 몇일 입니까??? 2000.06.07 2970
이상한 근무시간 및 포괄임금역산? 2000.06.05 1274
Re: 이상한 근무시간 및 포괄임금역산? 2000.06.07 717
퇴직금과 산재의관계 2000.06.05 504
Re: 퇴직금과 산재의관계 2000.06.08 551
퇴직금을 다 받을 수 있나요? 2000.06.05 649
Re: 퇴직금을 다 받을 수 있나요? 2000.06.08 529
Re: 퇴직금을 다 받을 수 있나요? 2000.06.08 456
Re: 퇴직금을 다 받을 수 있나요? 2000.06.08 499
꼭좀 답변 바랍니다..... 2000.06.04 413
Re: 꼭좀 답변 바랍니다..... 2000.06.05 438
근로감독관이 복사해준 진정서 등으로 사용자가 민사소송을 제기... 2000.06.03 906
Board Pagination Prev 1 ... 5766 5767 5768 5769 5770 5771 5772 5773 5774 5775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