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인선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질문을 위한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 반도기계 노조와 통화를 했습니다.
(반도기계노조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지부의 회원조합이거든요)
노조관계자의 말로는 삼성생명과 소송중인 99.3까지의 퇴직금은 오는 8월안으로 승소할 것이라 합니다. 이럴 경우 99.3까지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잘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99.3월 이후 발생한 약 1년치의 퇴직금은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1년치 하자보수금에서 상환할 수 있을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반도기계 노조와 상의하셔서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홍인선 wrote:
> 저는 반도기계에 다니다 퇴직한 홍인선이라는 사람입니다.
> 반도기계라는 회사는 지금현재 화의중입니다.
> 전 97년 1월부로 입사하여 2000년 4월 15일부로 퇴사하여 지금은 다른회사에 입사하여 다니고 있으며 지금까지 반도기계에서는 퇴직금을 주지않고 있습니다.
> 반도기계회사에 있을때 들은 이야기로는 퇴직금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들었고 지금현재는 그퇴직금을 회사에서 유용하여 삼성생명과 법적 투쟁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 회사에서 그(삼성생명)건을 미끼로 99년 3월 부로 중간정산제를 실시 한다고 하여 중간정산을 했으나 그돈은 아직도 주지 않고 있읍니다.
> 지금은 이후 발생하는 퇴직금은 노동자들에게 양도 하였다고 하여 퇴직금을 주지않고 있읍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조언을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 입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