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31 16:59
안녕하세요 신상명 님, 한국노총입니다.

우리사주제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아직까지 저희 상담소의 능력부족으로 우리사주제도에 대한 충분한 노하우가 부족합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보다 노력하는 상담소가 되겠습니다.

아래의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우리사주제도에 대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소개합니다.
http://myhome.shinbiro.com/~cjb123

위 소개 사이트를 방문하여 우리사주QnA를 통해 질문하시면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들로서도 주총에 참가하는 방법이라는 것이 단체협약에 따라 정해진 조합원 총회 또는 조합원교육시간, 간부교육시간, 간부회의시간 등을 주총장소 또는 인근 장소로 잡아 이동한다든가 하는 방법외에 특별한 방법이 떠오르질 않는군요... 위 소개사이트(경제민주모임)송태경 국장님과 한번 상의해보시죠...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신상명 wrote:
> 수고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 이번 주총에 우리사주조합원들의 참여를 고려중입니다.근데..
>
> 우리사주 조합원중 일부 인원이 참가하려면 비 참가 주주로부터 위임을 받으면 되겠지만 모두(회사 직원의 1/2정도 입니다.)가 참석하는 방안을 고려중입니다.
> 이때 회사의 취업규칙상의 근무시간과 중복되어 참석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 회사에 빌미를 제공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참석자가 모두 휴가를 동시에 낼수도 없고...
>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퇴직금의 지급순서 2000.06.09 1019
취업규칙을 근거로 사직서를 강요합니다. 2000.06.08 515
Re: 취업규칙을 근거로 사직서를 강요합니다. 2000.06.09 612
임금청구권 2000.06.08 554
Re: 임금청구권 2000.06.09 421
산휴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0.06.08 439
Re: 산휴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0.06.09 442
건축업 하청노임 체불 어떻게? 2000.06.08 1213
Re: 건축업 하청노임 체불 어떻게? 2000.06.09 1192
부당한 근로계약 종용을 하는데요... 2000.06.07 741
Re: 부당한 근로계약 종용을 하는데요... 2000.06.08 710
출산휴가에 대하여 2000.06.07 415
Re: 출산휴가에 대하여 2000.06.08 650
분사과정에서 임금을 깎아서 근로계약을 하게 한 경우 2000.06.07 512
Re: 분사과정에서 임금을 깎아서 근로계약을 하게 한 경우 2000.06.08 509
부당해고 2000.06.07 394
Re: 부당해고 2000.06.08 392
장기임금체납에 관하여 .... 2000.06.07 510
Re: 장기임금체납에 관하여 .... 2000.06.08 452
급여 및 상여및 퇴직금문제... 2000.06.07 403
Board Pagination Prev 1 ... 5766 5767 5768 5769 5770 5771 5772 5773 5774 5775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