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31 12:14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이번 주총에 우리사주조합원들의 참여를 고려중입니다.근데..

우리사주 조합원중 일부 인원이 참가하려면 비 참가 주주로부터 위임을 받으면 되겠지만 모두(회사 직원의 1/2정도 입니다.)가 참석하는 방안을 고려중입니다.
이때 회사의 취업규칙상의 근무시간과 중복되어 참석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 회사에 빌미를 제공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참석자가 모두 휴가를 동시에 낼수도 없고...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월급을 안줍니다 2000.06.02 461
Re: 퇴직금과 관련된 문제 입니다. 2000.06.08 461
월급을 어디서 받아야 할지? 2000.06.13 461
Re: 이럴땐 어떻게 하죠..너무 답답합니다. 2000.08.14 461
체불임금보장여부 2000.08.24 461
Re: 합병후 수당 청구 문의? 2000.10.11 461
강제 환입에 대해 2000.12.30 461
Re: 강제 환입에 대한 질문을 하나만 더 드릴께요... 2001.01.02 461
사직서 제출 명령에 관하여 2001.01.18 461
Re: 임금체불및 입사당시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2001.01.26 461
Re: 답변 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2001.01.26 461
Re: 단기근무자에대한 임금지불여부 2001.02.01 461
임금관련문의 2001.02.05 461
Re: 단체협약에대하여... 2001.03.26 461
단체협약 2001.03.30 461
Re: 근로시간...(장시간근로강요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2001.05.31 461
재진정과 각서에 관한 질문 2001.07.06 461
Re: 이런 경우 체불임금 받을 방안은 없는지. 2001.07.19 461
Re: 출장중 재해에 관한 질문 2001.09.24 461
간부사원도(manager)도 노동조합구성원이될수있는지요 2001.10.27 461
Board Pagination Prev 1 ... 4138 4139 4140 4141 4142 4143 4144 4145 4146 4147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