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31 12:14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이번 주총에 우리사주조합원들의 참여를 고려중입니다.근데..

우리사주 조합원중 일부 인원이 참가하려면 비 참가 주주로부터 위임을 받으면 되겠지만 모두(회사 직원의 1/2정도 입니다.)가 참석하는 방안을 고려중입니다.
이때 회사의 취업규칙상의 근무시간과 중복되어 참석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 회사에 빌미를 제공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참석자가 모두 휴가를 동시에 낼수도 없고...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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