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31 14:47

안녕하세요 이정화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현대전자사건의 판결요지는 "'채용내정'의 상태에 있는 입사대기자도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새로운 회사에 입사한 이후에는 현대전자 소속 근로자로 볼 수는 없을 것이지만,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기 전까지는 위 판결요지대로 현대전자 소속 근로자로서의 법률적 지위는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현대전자산업(주) 신입사원 입사추진 협의회 홈페이지 http://www.recruit.or.kr 를 방문하시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같은 처지에 있는 분들과 상의하여 집단소송을 별도로 제기한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이겠지만 먼저 법률전문가 또는 현재 소송중인 분들과 상의하여 현재 계류중인 사건에 <당사자 참가>가 가능한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당사자참가란? 계속중의 민사소송에 당사자 이외의 제3자가 그 권리.이익을 옹호하기 하여 참가하는 것을 소송참가라 말합니다.이 제3자를 참가인이라 부릅니다. 참가인이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과의 사이에 자기의 분쟁을 개입시켜 판결에 의하여 그 해결을 구하기 위한 당사자참가(민사소송법 제72,76조)가 있습니다.
타인간의 소송의 결과로 권리침해를 받는다든가 또는 소송목적와 전부 또는 일부가자기에 속하는 것을 주장하여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참가에 대한 가능여부와 구체적인 방법은 변호사 등과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정화 wrote:
> 안녕하세요..
> 전 98년 현대전자 입사 대기자 였습니다. 98년 1월 입사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그 다음에는 3월...계속 지연되었습니다. 물론 3월 정도되면 입사할 만한 회사도 없었던 상태였죠.. 학교 실험실에서 임시직으로 일하면서 기다렸습니다. 6월에 소집을 하더군요.. 부푼 마음을 안고 참석했지만.. 포기각서를 쓰고 200만원을 받든가 99년 6월까지 입사하지 못하면 입사를 포기한다는 또 다른 각서를 쓰고 기다리든가 하는 두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약 10% 정도만이 가능하니까 입사성적 10% 바깥인 사람들외에는 기다려 봐야 입사가 안 될거라고 하면서 입사성적을 보여 주더군요.. 많은 사람들이 200만원을 받고 돌아 갔습니다. 저의 경우 성적도 충분했고..IMF때라 취직이 우선인 지라..기다리겠다는 각서를 쓰고 임시직으로 일하면서 연말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연말에는 다른 회사에 입사했지요...
> 근데 얼마 전에(5월 1일) 저같은 경우의 사람들이 현대전자에 낸 소송에서 이겨서 연봉 1900만원을 보상 받았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 그리고 저같이 계속 임시직이나마 일하고 있었고, 또 일년 뒤 취직이 된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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