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31 09:10
안녕하세요..
전 98년 현대전자 입사 대기자 였습니다. 98년 1월 입사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그 다음에는 3월...계속 지연되었습니다. 물론 3월 정도되면 입사할 만한 회사도 없었던 상태였죠.. 학교 실험실에서 임시직으로 일하면서 기다렸습니다. 6월에 소집을 하더군요.. 부푼 마음을 안고 참석했지만.. 포기각서를 쓰고 200만원을 받든가 99년 6월까지 입사하지 못하면 입사를 포기한다는 또 다른 각서를 쓰고 기다리든가 하는 두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약 10% 정도만이 가능하니까 입사성적 10% 바깥인 사람들외에는 기다려 봐야 입사가 안 될거라고 하면서 입사성적을 보여 주더군요.. 많은 사람들이 200만원을 받고 돌아 갔습니다. 저의 경우 성적도 충분했고..IMF때라 취직이 우선인 지라..기다리겠다는 각서를 쓰고 임시직으로 일하면서 연말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연말에는 다른 회사에 입사했지요...
근데 얼마 전에(5월 1일) 저같은 경우의 사람들이 현대전자에 낸 소송에서 이겨서 연봉 1900만원을 보상 받았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같이 계속 임시직이나마 일하고 있었고, 또 일년 뒤 취직이 된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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