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02 16:21

안녕하세요 김수연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자료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을 방문하여 15번자료 <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으십시요.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수연 wrote:
> 저는 1999년 12월 광명시 하안동 소재 방원종합건설 남부지사라는 곳에 경리직으로 한달간 근무하였습니다 월급은 80만원으로 정하고 근무하였는데 건설회사라는 곳이 계약이 없고 해서 그만두면서 월급은 바로 주겠다고 하여 퇴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약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차일피일 미루다가 심지어 지금은 돈이 없어서 못주니 마음데로 하라고 합니다 이런경우 너무 억울하여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5살짜리 딸아이를 겨울에 어린이집에 맡기면서 까지 일을 하였는데 한푼도 주지않는 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는 5인이하 사업장은 제외... 1 2021.01.09 463
휴일·휴가 법 개정전 입사자의 연차수 1 2019.12.27 463
휴일·휴가 대체휴무시 시간외 발생 1 2019.09.26 463
고용보험 선택적 근로시간제로 전환시 실업급여 2019.03.12 463
고용보험 주야근무에서 야간고정근무로변경 1 2018.02.12 463
해고·징계 사직서 철회가 가능한가요? 1 2017.12.18 463
휴일·휴가 장기근무자 연차 산정 문의 1 2017.08.22 463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싼 1 2017.05.18 46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에 대해 문의합니다. 2 2017.03.17 463
임금·퇴직금 상여금에 관한 질문 1 2016.12.16 463
휴일·휴가 1년미만근무시 연차휴가 발생하는지요? 2 2015.10.19 463
기타 급여에서 매월 5% 회사에서 환불 보증금이라는 명복으로 적립 1 2015.03.06 463
고용보험 실업급여대상이 되나요? 1 2014.11.04 463
해고·징계 사업부 정리로 인한 서면 공지없는 해고 1 2014.09.25 463
임금·퇴직금 퇴직금 청구 가능여부 1 2014.07.25 463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입니다 1 2014.03.31 463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해서요 지급받을수 있을까요? 2022.12.15 463
근로계약 사측에서 연봉협상기간 협의없이 변경할시 문제제기가능한지 1 2021.01.13 463
체불임금에 대해서 2000.05.22 463
근로자 파견제도에 관해 2000.06.23 463
Board Pagination Prev 1 ... 4126 4127 4128 4129 4130 4131 4132 4133 4134 4135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