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02 16:21

안녕하세요 김수연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자료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을 방문하여 15번자료 <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으십시요.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수연 wrote:
> 저는 1999년 12월 광명시 하안동 소재 방원종합건설 남부지사라는 곳에 경리직으로 한달간 근무하였습니다 월급은 80만원으로 정하고 근무하였는데 건설회사라는 곳이 계약이 없고 해서 그만두면서 월급은 바로 주겠다고 하여 퇴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약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차일피일 미루다가 심지어 지금은 돈이 없어서 못주니 마음데로 하라고 합니다 이런경우 너무 억울하여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5살짜리 딸아이를 겨울에 어린이집에 맡기면서 까지 일을 하였는데 한푼도 주지않는 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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