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02 16:21

안녕하세요 김수연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자료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을 방문하여 15번자료 <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으십시요.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수연 wrote:
> 저는 1999년 12월 광명시 하안동 소재 방원종합건설 남부지사라는 곳에 경리직으로 한달간 근무하였습니다 월급은 80만원으로 정하고 근무하였는데 건설회사라는 곳이 계약이 없고 해서 그만두면서 월급은 바로 주겠다고 하여 퇴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약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차일피일 미루다가 심지어 지금은 돈이 없어서 못주니 마음데로 하라고 합니다 이런경우 너무 억울하여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5살짜리 딸아이를 겨울에 어린이집에 맡기면서 까지 일을 하였는데 한푼도 주지않는 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다시질문... 급여,상여,퇴직금. 2000.06.10 514
파견 근로자법 문의??? 2000.06.09 695
Re: 파견 근로자법 문의??? 2000.06.10 489
계약직 근로자 임금문제.. 못배웠다고 속이는 건지... 2000.06.09 885
Re: 계약직 근로자 임금문제.. 못배웠다고 속이는 건지... 2000.06.12 540
휴직시 유급휴가에 대해서 2000.06.08 1157
Re: 휴직시 유급휴가에 대해서 2000.06.08 774
일용직의 퇴직금문제!!! 2000.06.08 576
Re: 일용직의 퇴직금문제!!! 2000.06.09 1014
공사장에서의 사고 2000.06.08 539
Re: 공사장에서의 사고 2000.06.09 554
퇴직금의 지급순서 2000.06.08 622
Re: 퇴직금의 지급순서 2000.06.09 1019
취업규칙을 근거로 사직서를 강요합니다. 2000.06.08 515
Re: 취업규칙을 근거로 사직서를 강요합니다. 2000.06.09 612
임금청구권 2000.06.08 548
Re: 임금청구권 2000.06.09 421
산휴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0.06.08 439
Re: 산휴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0.06.09 442
건축업 하청노임 체불 어떻게? 2000.06.08 1207
Board Pagination Prev 1 ... 5765 5766 5767 5768 5769 5770 5771 5772 5773 5774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