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01 02:14
저는 1999년 6월 건축설계사무소(법인)에 입사하여 2000년 4월까지 근무 후 퇴사하였습니다. 입사 시 소장이 연봉제라면서 상여금과 야근수당 등이 없고 또 연봉을 13으로 나눈 금액을 매달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한달치는 퇴직할 때 준다고 하였습니다.
설계사무소는 야근과 휴일근무도 많이 하기 때문에 연봉제를 빌미로 수당을 안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경기가 안좋아서 그러려니 하고 다녔는데 1월 부터는 월급여도 제대로 안나와서 4월까지 다니고 그만두었습니다.
입사 시 서면계약은 안하고 구두로만 했습니다.
퇴직할 때 밀린월급과 13으로 나눠서 퇴직시 주기로한 한달치를 계산해서 달라고 하니 1년이 안되서 못주겠다고 하면서 말이 연봉제지 실제로는 월급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규에는 98년 3월 부터 연봉제로한다고 되있다고 합니다.
저는 당연히 연봉개념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동안 야근수당도 없이 밤새워 일도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연봉에서 100만원이상 덜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밀린 월급은 1주일안에 해결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아직 안 주고 있습니다. 못받은 연봉을 받을 수 없을까요? 농락당한 느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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